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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누5386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B대학교의 총장이다.

나.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B대학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B대학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피고의 재량권 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이므로, 이 사건에는 정보공개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이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를 이미 공개한 상태인바, 피고가 교육기관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이미 공개한 정보를 벗어난 다른 정보를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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