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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30.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경우 그 각 범행 일 시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함은 역 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집행유예 결 격 기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 35조에 정한 누범 가중을 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형법 제 62조 제 1 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 격 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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