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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6고합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5., 2013. 10. 21., 2014. 1. 중순경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이른바 ‘ 금 깡’ 영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영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실제로 판매된 금을 곧바로 할인하여 되사는 행위를 의미하는 ‘ 금 깡’ 이 아니라 금의 판매가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또 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카드 깡을 하는 외에 실제 미니 골드 바 등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로서 피고인과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은 2013. 7. 경 골드 바를 구매하는 사람 중 상당 수가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인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D, E, F에 ‘G’ 이라는 상호로 골드 바 판매 쇼핑몰을 개설한 다음, 실제 미니 골드 바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골드 바를 구매하는 고객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 매입 시세로 금을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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