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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차용금을 임의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에 나타난 차용 경위,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이 무산된 경위, 피고인의 담보제공과정, 담보가치, 당시 자산, 채무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4. 7. 9. V로부터 사업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리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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