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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판시 각 사기죄가 동 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가중 사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2) 경합범 죄 : 업무상 배임죄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3)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및 업무상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에게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각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AC(2017 고단 2265 사건), 피해자 F(2017 고단 2520 사건), 피해자 L, AE, AF(2017 고단 2742 사건), 피해자 R(2017 고단 3485 사건 )에게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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