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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5나205494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J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및 E 양 지상 A아파트 중 4차단지(33동 내지 35동, 264세대)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A아파트 중 4차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조합이다.

나. A아파트는 1차단지(290세대), 2차저층단지(300세대), 2차고층단지(288세대), 3차단지(230세대), 4차단지(33동~35동, 264세대), 5차단지(192세대), 6차단지(36동~38동, 276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단지별로 독자적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4차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가 설립된 이후 A아파트 4차단지 264세대 중 154세대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각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주하였으며, 2008. 5.경 위 154세대의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위 A아파트에 관하여 2011. 3.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중 체납된 415,61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당심 소송계속 중 J로 변경되었으나 J도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제1심에서는 C의 대표자 자격을, 당심에서는 J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1. 1.부터 시행된 ‘A아파트 관리규약’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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