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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1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97 동구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2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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