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7:50경 구리시 사노동 안말마을 앞 도로부터 동구릉로 39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 4회 있고,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