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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3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화정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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