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22:1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가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 SM3 차량을 친구로부터 빌려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위 변소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