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8:2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에 있는 죽전성당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전1동 주민센터에서 오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을버스의 앞부분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세)을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 정도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9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