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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1: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덕운동장 쪽에서 동대신 지하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마을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5. 22. 11:16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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