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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5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결혼 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결혼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손실 및 위자료 등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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