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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3594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9.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당시는 ‘C 주식회사’이었으나 그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담당 직원을 D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6차94 계약금 사전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으로 하고, 국제결혼 대상 국가는 키르키즈스탄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금 3,000,000원과 1-2차 중도금 36,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 계약의 해지와 비용 계산

1.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다음의 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 비용 100% 기납부한 비용을 기준)

가. 원고가 계약 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전에 해지할 경우(총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중략)

2. 피고는 원고의 다음의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1항의 비용정산 절차를 준용하기로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가 본 계약상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기타 국제결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11. D가 현지에이전시라고 지정한 소외 E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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