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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4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8 내지 9행의 “위 피고들 및 피고 협회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피고 회사,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중개업자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고치고, 제4면 제12 내지 18행을 “원고는 보증서로 갈음한 입찰보증금을 매각대금 지급기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고 회사 및 피고 B이 중개업자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보증서로 갈음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은 즉, 보증서의 보증기한이 된다 할 것인데 신용보증기금 측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보증기한과 같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원고가 보증서 발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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