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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19:55 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강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고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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