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산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냉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