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2:00 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방향 진 례 졸음 쉼터 부근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B(49 세) 이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1 톤 냉동탑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앞질러 가 4 차로로 진행 중인 위 트레일러 화물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은 그 상대방뿐 아니라 부근의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