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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8 2013가단526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의인의료재단 차병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군산시에 있는 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원고를 수술한 담당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하고 수술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11. 5. 14.경 추락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의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척추 후궁 절제술 포함-요추)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인 2011. 5. 21.까지 정맥항생제인 곰티암주 1g을 하루 2회씩 예방적으로 원고에게 투여하였으며, 원고가 2011. 5. 2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는 경구복용 항생제를 처방하여 주었다.

3) 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2011. 5. 25.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염증과 관련한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 CRP)수치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맥항생제 곰티암주 1g을 하루 2회씩 투여하였다. 4) 원고가 정맥항생제를 투여받은 이후 CRP 수치가 감소하자, 피고 병원은 2011. 6. 4.경부터 원고에게 항생제를 경구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1. 6. 13.경 원고의 CRP 수치가 다시 상승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수술 상처부위에서 균배양 검사를 한 후 종전에 투여하던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곰티암주를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나트륨 수화물주로 대체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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