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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8 2017나5596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5째 줄의 “원고”를 “원고 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8째 줄과 10쪽 7째 줄의 “191,612,372원”을 “191,612,97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1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 회사는"원고 회사가 피고의 개인통장이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4,137,099,459원이고, 이 사건 굴곡개량공사의 발주처인 울산광역시가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직불해준 공사대금이 3,977,482,000원이며, 원고 회사가 F에게 양도한 K장례식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이 181,184,785원이고, F이 이 사건 공정증서로 추심한 채권액이 90,651,826원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굴곡개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8,386,418,070원이어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8,116,811,086원보다 269,606,984원(㉠)이나 더 지급한 것이고, 원고 B가 피고에게 준 38,094,636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관리하던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1,196,417,237원)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1,018,161,000원)의 차액 178,256,237원(㉢)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금원을 모두 합한 485,957,857원 ㉠269,606,984원 + ㉡38,094,636원 + ㉢178,256,237원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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