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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누3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7행의 “용산구 주택의 납부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그 어머니는 용산구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용산구 주택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원고 어머니의 신한은행 계좌(T)에서 납부되었다.

한편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도우미(U, V)의 급여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2015년 이후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가사도우미 U에게 지급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사도우미 U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5. 1. 30. 1,500,000원 2016. 1. 27. 1,600,000원 2015. 3. 31. 1,500,000원 2016. 2. 25. 1,600,000원 2015. 4. 30. 1,500,000원 2016. 3. 29. 1,600,000원 2015. 5. 12. 600,000원 2016. 4. 28. 1,600,000원 2015. 6. 30. 1,150,000원 2016. 5. 31. 1,600,000원 2015. 7. 30. 1,500,000원 2016. 6. 29. 1,600,000원 2015. 8. 28. 1,500,000원 2016. 7. 26. 1,600,000원 2015. 10. 1. 1,500,000원 2016. 8. 24. 1,600,000원 2015. 10. 30. 1,500,000원 2016. 10. 27. 1,600,000원 2015. 11. 27. 1,500,000원 2016. 10. 30. 400,000원 2015. 12. 29. 1,500,000원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납부되어 왔다.” 부분을 “납부되어 왔고, 원고 소유의 자동차 수리비와 주유대금도 원고 어머니의 비씨카드(W)로 결제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 어머니는 대신 납부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어머니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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