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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3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D는 2016. 2. 14. 09:00경 춘천시 E아파트입구 F마트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G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G에게 합의금 800,000원 및 치료비 724,980원 합계 1,524,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소로이므로, 피고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의 과실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1,524,890원의 40%인 60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 나온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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