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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5고단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3. 00: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도착한 후 계속하여 “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00:18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그 택시를 걷어찼고,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하면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와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 파출소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 공무원인 경위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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