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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4 2017고정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4:45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09-16, 신구 덕 우성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탄 뒤 " 마산 역까지 가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 지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 41,400원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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