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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2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0:35 경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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