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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3.04 2020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창원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E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에게 “진주까지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주에 도착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마산 삼계까지 태워주면 왕복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23,81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8.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앞 노상에서, 사실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I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에게 “창원 상남동에 지갑을 찾으러 가는데 상남동까지 태워주면 지갑을 찾아서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창원 상남동에 도착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오늘 지갑을 찾지 못했는데, 내일 다시 와서 지갑을 찾아 택시비를 지급해 줄 테니 마산 삼계까지 태워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0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앞 노상에서,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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