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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7가단117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E 화물차 자동차관리권 양수도계약 1) 피고 B㈜는 E 현대 4.5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F에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 1. 6. 피고 B㈜로부터 위 E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관리권을 대금 7,25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이 실제 경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 화물차 자동차관리권의 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람이다.

3)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예금계좌로 2016. 1. 6. 위 화물차 자동차관리권의 양수도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2016. 2. 17. 중도금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와 피고 B㈜는 2016년 2월경 위 양수대금 7,250만 원 중 잔금 2,650만 원에 대하여는 E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E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5) 원고는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6. 2. 16.부터 2016. 6. 23.까지 원금 2,652,203원과 이자 1,210,541원을 변제하였다. 나. H 화물차 자동차관리권 양수도계약 1) 원고와 피고 B㈜는 2016. 4. 19. E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관리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위 화물차에 갈음하여 ㈜I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H 대우 25톤 카고트럭(차대번호 J,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관리권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물차의 양수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E 화물차의 자동차관리권 양수대금 7,250만 원과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관리권 양수대금 8,500만 원의 차액 1,25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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