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5 2016가단234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 방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부천시 D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6.부터 위 D 오피스텔의 도장 및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5. 7. 31. 1,000만원, 2015. 10. 30.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를 69,170,75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하였고, 2015. 7. 16.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2015. 9.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기는 하나 미시공 부분 공사비는 3,96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 B은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원청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49,170,750원(=69,170,750원-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69,170,75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금액을 조정하여 6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5. 9. 7.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미시공한 부분은 16,705,562원(부가세 포함)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 등의 물품을 피고 C 주식회사가 E로부터 구입해서 공급해 주었는데, 그 물품대금이 14,424,300원(부가세 포함)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