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발견할 수 있어 보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의 부 D이 이 사건 제1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1989. 12. 30.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09. 12. 2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D이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9. 11. 22.로 정정한다고 하면서, D이 1979. 11. 22.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했는지 여부는 언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2 토지 사이에 담장이 존재했는지와 같은 문제인데, 위 담장은 1979년 이전부터 위치 변동 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 일대는 계단식으로 높낮이 차이가 있어 담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로부터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D이 1979. 11. 22.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제1 건물 중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을 향한 면은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