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9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1979. 11. 21. 서울 구로구 E 대 23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9.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위에 지하층, 1층, 2층 각 107.1㎡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1991.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7. 30. 서울 구로구 C 대 22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 1965. 12. 30. 사용승인을 받은 단층 주택 및 창고 103.4㎡와 단층차고 17.98㎡(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6. 8.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0. 4월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와 건물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제1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1989. 12. 30. 무렵부터 별지 도면 표시 6, 7, 8, 11, 12, 15, 16, 1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2 토지의 경계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2, 15, 16, 1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2. 29. 피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