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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9 2011고정37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1. 5. 8. 17: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고소인 E이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남기고자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사진을 찍어 이거 초상권 침해야”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에게 다가와 고소인의 카메라를 붙잡고 밀고 당겨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손괴 피고인은 2011. 5. 8. 17: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고소인 E이 고소인의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카메라(삼성 케녹스170 IP)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고소인에게 시가 5만원 공소사실에는 위 카메라의 시가를 55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소인 E은 2000년경에 5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현재 시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제264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카메라의 시가가 현재 5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자료를 제출하므로 위 카메라의 시가는 5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폭행 및 손괴사진, 녹취록(증거기록 119쪽)

1. 음성녹음파일의 재생(CD 파일명 : ‘G, 모욕, A, 모욕, 손괴, F, 업무방해, 1, 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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