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5. 5. 4.경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015. 5. 13. 주식회사 E 대표 F이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의 담당자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기 때문이다. 2015. 5. 26.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부산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의 각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F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F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6. 2.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9.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2015. 5. 4. 감사원 대구센터에 ‘경주시청에서 근무하는 G이 F이 대표로 있는 E 단독 입찰을 통해 현수막 게시대를 구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고 진정하였는데, F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진정서 기재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없이 고소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고소인에게 '진정서 중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