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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79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검사 대행회사 C과 북서구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북서구 지역의 자동차검사를 대행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 검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대구 수성구 D빌딩 3층에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비용 5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8,000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횡령금액(원) 1 2011. 3. 17. 52,000 2 2011. 3. 22. 45,000 3 2011. 5. 16. 51,000 합계 148,000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자동차검사 대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수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C 지사계약서(수사기록 28쪽, 2012. 8. 14.자 참고자료 중 계약서 사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검사대행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사가맹비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사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2% 남짓)만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검사 대행과 관련하여 수령한 위 금원 전액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단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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