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 운영의 F정비공업사에 근무하며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자동차검사 대행수수료 등으로 수령한 7,833,5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17. 7. 21.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원고는 주식회사 G과 자동차검사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수수료를 수령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의 동의를 얻어 독립된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피고 측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공업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검사 대행수수료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취지의 2011. 9. 1.자 동의서와, 피고가 2015. 3.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차량검사수수료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2015. 3. 31.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각 동의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 각 동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자동차검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