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인 B의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자동차검사비 전액을 지급할 계약상 또는 관습, 조리,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검사 대행회사 C과 북서구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북서구 지역의 자동차검사를 대행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동차 검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대구 수성구 D빌딩 3층에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검사비용 52,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횡령금액(원) 1 2011. 3. 17. 52,000 2 2011. 3. 22. 45,000 3 2011. 5. 16. 51,000 합계 148,000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8,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계약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보건대, C 지사계약서(수사기록 제28쪽 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자인 E은 2010. 12.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구 북구 및 서구 지역의 자동차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여 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지사가맹비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사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