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8:2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운 정리에 있는 횟집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37 경 당 진시 합덕읍 면 천로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 23:37 경 당 진시 합덕읍 면 천로에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 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체가 흔들리는 등 불안정하게 운행되고 있어 정차할 것을 요구 받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음주 감지기에 적색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 경부터 2016. 1. 2. 00:20 경까지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임의 동행의 적법 여부
가. 형사 소송법상의 임의 동행과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의 임의 동행 수사단계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널리 행하여 지고 있는 이른바 ‘ 임의 동행’ 은, 그 인정 근거를 기준으로 크게 “ 형사 소송법상의 임의 동행”( 또는 “ 수사수단으로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