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재취득함이 없이 당 진시 합덕읍 면 천로에 있는 합 덕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 우로 32 신이 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2. 12:13 경 위 자동차를 당 진시 합덕읍 면 천로에 있는 합 덕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 우로 32 신이 유통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