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제 연행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는바,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경찰 공무원인 당 심 증인 C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임의 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을 지구대까지 태우고 간 경찰차에 피고인의 사위가 동승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는 ‘ 그날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1 심 재판에서는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 위법한 강제 연행이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적법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고, 강제 연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음주 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