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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전력 2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주민 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D에게 자신의 친형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5:00 경 당 진시 합덕읍 운 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7. 05:06 경 당 진시 E 앞 도로에서 ‘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11 경 및 05:16 경 재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상황보고), 수사 협조회 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주민등록증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공소장,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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