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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29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5. 300만 원, 같은 달 26.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기간을 2014. 9. 8.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아닌 C이 원고에게 요청하여 대여가 이루어진 점, ② 갑 제2호증 녹취서상의 통화 일시인 2017. 12. 23.경 무렵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본인이 원고에게 자금지원요청을 한 것이고 피고와는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임을 인정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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