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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나11286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9.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는 위 2,500만 원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C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가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차용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위 송금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그 전에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2,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고와 피고가 특별히 서로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위 송금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 대한 변제독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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