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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7나150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5. 11. 13.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 진열대 수리비용 500만 원과 염소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원고가 자신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 내역 등에 의하면 진열대 수리비용으로 500만 원이 아닌 636,700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는 염소 사육비용으로 증여받았다는 3,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염소를 키우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완공하지 못하여 염소를 키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아들과 피고가 2016. 4. 23.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트랙터를 사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와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위 통화 당시 피고는 "나는 돈을 떼어먹고자 이런 것도 아니고.

원고한테 이미 돈 가져가라고 했네. 돈을 받으려면 원고 본인이 와야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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