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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가단12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한 입금증만 가지고 그 입금 명목이 대여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특히나 원고로부터 두 번째 입금을 받은 자가 피고가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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