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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7가합588292
대여금
주문

1. 피고 S, 주식회사 T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95,900,000원, 원고 B에게 45,50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S은 2015. 3.경부터 서울 강남구 V, W호에서 피고 주식회사 T(이하 ‘피고 T’이라 한다)을, 2017. 4.경부터 서울 강남구 X, Y호에서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라 하고, 피고 T과 통칭할 경우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를 각각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 S은 원고들에게, ‘피고 T이 강원도에 소재한 광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광산에서 옥원석을 채취하여 중국에 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그 채취량은 향후 100년간의 양이 있다. 광산 시추자금을 대여하면 그에 대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만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전액을 복구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였고, ‘피고 U가 제주도 소재의 호텔을 인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해외어음을 한국에 가져와서 은행을 거쳐 현금화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S이 운영하던 피고 T, U에는 회사가 추구하는 광산, 부동산 투자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었고, 그 사업내용도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뚜렷한 수익사업조차 없었으며,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피고 S에게는 없었다.

피고 S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원고들에게 금전대여약정서나 차용증 등을 교부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별지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편취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별 금전 지급 상대방은 별지 표 ‘피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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