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5. 14:25경 구미시 C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18: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