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1:00경 대전 서구 B, 2층 C주점 실외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E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설사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피해자와 몸이 부딪쳤는데 중심을 잡으려고 또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으로 성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는바,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