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2016. 3. 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앞좌석의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6. 8. 5. 19:50경 위 F대학교 도서관 1층 G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등을 맞대고 의자에 앉은 후 왼팔을 뒤로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사건 발생보고서, 피혐의자 사진 [2016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