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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이 확정되어 기본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12.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강제추행 판결문 및 송부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3. 경찰서에 출석하여 스스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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