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20고정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까지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통신자료제공요청, 촉탁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