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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7 2016가단55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4. 2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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